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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 보험 어디까지 알고 있나요?

자동차가 있다고 무작정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운전은 항상 사고의 위험이 있어 법적으로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혹시 일어날지도 모르는 크고 작은 사고에 금전적 손실을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죠. 
자동차 보험에는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과 보상 항목을 추가해 가입할 수 있는 ‘종합보험’이 있습니다. 책임보험은 6개월 이상 2년 이하 국외체류, 군복무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 하루라도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즉, 자동차를 소유하는 당일부터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하죠. 
그럼 책임보험에 가입한 자동차라면 아무나 운전해도 되는 걸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보험을 가입할 때 운전자를 지정하는데 지정된 운전자에 한해서만 사고 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보상 가능하게 가입할 수도 있지만, 보험료가 높아지기 때문에 대부분 지정한 운전자만 보상받도록 가입하죠.

책임보험, 종합보험 어떤 차이 인가요?

▲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의 관계도

책임보험은 상대방에 대한 인적, 물적 배상을 해주는 보험을 말합니다. 법으로 보상한도를 명시하고 있죠. 종합보험은 이를 포함해 자기 차량과 자기 신체에 대한 추가 보상이 가능한 보험입니다. 책임보험만 가입할 수도 있지만, 교통사고는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다른 보장 항목을 추가한 종합보험을 드는 것이 좋겠죠.



대인, 대물, 자손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다이캐스트로 연출한 정면 추돌사고

자동차 보험에는 사람에 대한 보상, 자동차에 대한 보상을 비롯해 여러 항목이 있습니다. 대인1, 대인2, 자손 같은 용어가 처음엔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책임보험> 
대인보상1(대인1): 사고 난 상대방 및 상대차량 동승자에 대해 최대 1억5천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대물보상(대물): 상대방 자동차나 건물, 시설 등 물적 재산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책임보험의 영역에선 기본 2천만원을 한도로 정하고 종합보험에서 추가적으로 한도를 증액할 수 있습니다. 

<종합보험> 
대인보상2(대인2): 대인보상1과 마찬가지로 상대방과 동승자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으며 한도는 무한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기차량손해(자차): 사고 시 내 차의 손상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신체사고(자손): 사고 시 자신과 동승자의 부상, 사망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무보험차 상해: 사고가 났을 때 상대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보상받기 어려워지는데, 이 때 자신의 보험사에서 임시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은 무엇인가요?

▲ 운전자보험은 무엇일까?

‘운전자보험’ 이름만 들어도 자동차 보험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게 되는데요, 자동차 보험과 다른 개념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운전자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입니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 교통사고로 인한 벌금을 보상받을 수 있으며, 특약조건에 따라 변호사 선입비용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은 형사적, 행정적 책임을 보상해주는 것으로 자동차 보험처럼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가입하는 것이 좋겠죠.



무보험 사고 위험성

▲ 도로 위 자동차들

법으로 자동차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동차 사고는 본인과 타 운전자 또는 보행자 모두에게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단 한 번의 사고로 물적, 인적 피해에 대한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데, 보험이 없으면 배상에 대한 부담이 매우 큽니다. 무보험 차량이 사고를 낼 경우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 복잡한 법적 절차와 함께 금전적 배상에 기나긴 시간을 보내야 하죠. 미 가입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 시에는 1년 이하 징역을 처하거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무보험 운전이 되는 경우

▲ 차량의 키를 전달하는 모습

- 가족이나 지인 등 타인의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자동차 보험은 운전자 범위를 설정합니다. 본인, 본인+배우자, 본인+배우자+자녀 이런 식으로 가입하는데,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사고 시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죠. 장거리 운전 시 자동차 소유자 대신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많은데, 운전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면 무보험 운전이 됩니다. 막 면허를 취득하고 가족이나 지인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도 무보험 운전이 되겠죠.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 일시적으로 운전자 범위를 늘릴 수 있는 ‘임시운전 특약’이 있습니다. 특정 기간 내 차를 다른 사람이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단 보험은 가입일 24시부터 종료일 24시까지만 효력이 발생하므로 최소 하루 전에 가입해야 합니다. 

- 보험 갱신을 깜빡한 경우 
자동차 보험은 보통 1년 단위로 계약하는데, 만기가 오면 갱신해야 합니다. 갱신일이 다가오면 보험사에서 연락이 오는데 이때를 놓치면 무보험 차량이 됩니다. 자동차 보험은 하루라도 들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니 잊지 말고 챙기세요.



보험료가 비싼 20대, 어떻게 가입해야 할까?

 

보험료는 명의자 연령과 운전경력, 사고기록 등을 종합해 산정합니다. 면허를 갓 취득한 20대는 운전경력이 짧기 때문에 명의자로 가입할 경우 보험료가 비싸죠. 그렇다면 값 비싼 자동차 보험료는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 원데이 보험 앱 캡쳐 화면

1. 운전을 많이 하지 않는다면 일일보험을 들자 
자동차 보험은 1년 단위로 계약합니다. 운전을 많이 하지 않는다면 1년치 보험료가 부담스럽겠죠. 이럴 땐 단기적으로 보험을 드는 것이 좋습니다. 일시적으로 운전자 범위를 늘리는 ‘임시운전 특약’과 앱으로 가입하는 일일보험이 있는데요, 가끔 차가 필요한 경우라면 일일보험을 이용하면 비용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2. 가족들과 차량을 같이 사용한다면 부모님 명의 보험에 같이 가입 
보험료는 명의자 본인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때문에 운전경력이 짧은 20대를 명의자로 할 경우 보험료가 비싸죠. 보험사는 운전경력을 기존 보험에 가입했던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가입기간이 길고 연령대가 높은 운전자가 명의자면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때문에 가족과 함께 자동차를 사용한다면 부모님 명의 보험에 운전자 범위를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운전병으로 전역했다면 군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자 
운전병으로 복무했다면, 군에서 운전했던 기록을 보험사에 제출해 운전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보험 명의자가 본인일 경우에만 할인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명의자가 아닌 경우 할인 받을 수 없다는 점! 잊지 마세요.



▲ 누적 주행거리가 표시되는 계기판

차가 움직이지 않으면 사고 날 확률도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때문에 보험에는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주행거리 특약 제도가 있습니다. 연간 운행거리가 적은 운전자라면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블랙박스가 장착된 사진

블랙박스는 사고 시 운전자를 대변하는 역할을 합니다. 서로의 과실을 가려내는 중요한 장치인 만큼 블랙박스가 장착된 차량이라면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 차선이탈 경고장치 버튼

 

최근 출시하는 자동차에는 차선이탈경고장치(LDWS), 전방추돌방지장치(AEB) 등 다양한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안전장치가 있다면 사고 확률도 줄어들겠죠. 보험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안전장치를 부착한 자동차는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나지 않으면 아깝게 느낄 수 있는 보험료지만, 보험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을 때 나를 지켜주는 존재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 적절한 보험을 선택한다면 보다 더 알뜰하고 든든한 보험으로 즐겁게 운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운전 한다면 보험료도 할인 받고 나와 타인의 안전도 지킬 수 있다는 점, 잊지 말아주세요.